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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분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취약계층분들을 위해 특별 지원금 제도로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추석 명절 지원금은 각 지자체마다 신청 대상이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가구,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 강남구 - 기초생활수금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5만 ~ 6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자체 지급
- 강서구 - 설, 추석 명절 가구당 5만 원 지원
- 관악구 - 기초생활수급비로 가구당 4만 원의 명절 지원금 지원
- 은평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가구당 4만 원의 명절 지원금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동작구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추석, 설, 보훈의 달에 각각 2만 원씩 지급
- 마포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지원금 2만 원 지원
- 서대문구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 원 지급
- 양천구 - 세대당 연 2회 4만 원씩 지급
그 외에도 용산구 가구당 5만 원, 구로구 가구당 연 2회 2만 원의 명절지원금이 나옵니다.
추석 명절 지원금, 추석 위문품, 추석 위문금등은 지자체 별로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지자체마다 명칭과 지급여부도 달라 수령조건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지원금 신청방법
명절 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추석 명절 지원금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2023년 추석연휴 보조금과 위로금, 위로물품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한 후 추석 명절 지원금을 받고 누락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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