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속 꿀팁을 전해드리는 지니그리니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자녀, 맞벌이, 소득 범위에 따라 여러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월령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나 지역 업체와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아 종일제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는 영아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제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를 연 기준 960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 대1로 케어해주며 아이가 보육,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학기간이라면 시설 미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형은 등 하원을 돕거나 부모가 퇴근할때까지 아이를 케어해주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종합형은 집안 가사일까지 포함되며 청소 및 아이 간식 조리 등이 추가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를 많이 신청하지만 이외로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은 질병 감영 아동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부터 12세 아동은 기관 연계 서비스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도 다양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중위소득 150% 이내라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부터 다형으로 나눠지며 150% 초과인 경우에는 지원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자녀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완화 조정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하 기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발급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족등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아 이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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