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쉽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을 전달하는 지니그리니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2023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전년대비 기존 월 30만 7천 원에서 2023년 최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부부가구일 경우에는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전년대비 5.1% 인상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 인원도 약 37만 명 증가한 66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계산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소지를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출생연도가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자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어 합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액으로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도 포함이 되는데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외 조건으로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혹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만 65세가 되기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공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수금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외한 서류들은 구비가 되어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신청 후 연금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며 지급은 매달 25일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진 초고령화 사회 시대인 요즘 요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고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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