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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과 대리인신청 가능여부

by 지니그리니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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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과 대리인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을 전해드리는 지니그리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올랐는데 알고 계셨나요?


2023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40만 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증증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 인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이 상실하여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해주며 장애인 연금 지급 방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하는 날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하위 70% 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한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있는데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입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인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있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기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어렵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초진일 당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초진일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 1/3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라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센터에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한 후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해 줍니다. 또는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꼭 현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부합한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 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르니 꼭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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